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2023-08-30 12:43
한병도·정운천 의원, 각각 대표 발의…5대 분야 구체적 특례 포함 219개 조문 담겨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판가름할 입법화가 본격화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을)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뭉쳤던 두 의원이 후속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뤘고,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정운천·한병도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에 맞춰 연내 통과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9월 중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도전의 기회가 절실하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