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최대 월 340만원 받는다

2023-08-29 13:32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조정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한 월 지급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지급금이 최대 20% 상향됐다. 증가 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면 월 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4% 확대된다. 동일 조건으로 시세 11억~12억원이면 20% 늘어난 월 340만7000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라면 월 지급금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라면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확대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우선 상환한 뒤 신규 가입해야 하며 초기보증료도 재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에 해지하고 재가입할 때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 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다. 시세 산정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없을 시에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사 콜센터 또는 전국 지사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월 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시점과 가입 시점에 시세 등 변동이 있으면 월 지급금 등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실제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신청 시점 연령과 주택 가격으로 확정되는 만큼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가 예시 [사진=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