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사태 재수사 '특혜성 환매' 정조준…로비·뇌물 수사로 번지나
2023-08-27 14:52
특정 수익자에 이례적 환매 이뤄져…손해 있었더라도 '특혜성' 판단 여지
단순 펀드 수익자 처벌 조항 없어…직무관련성 따져 뇌물죄 수사 가능성
단순 펀드 수익자 처벌 조항 없어…직무관련성 따져 뇌물죄 수사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라임펀드 재수사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시 일부 유력 인사에 대해 환매가 이루어졌다는 '특혜성 환매' 의혹이 일면서 검찰도 자금 횡령은 물론 특혜성 환매 의혹으로도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과 뇌물죄 정황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특혜성 환매' 차원 펀드 돌려막기 정황 포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금감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기록과 금융당국의 당시 검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일부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존재 여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라임의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자금 4억5000만원이 해당 환매를 위해 동원됐다.
특혜성 인정 가능성↑···뇌물 혐의 적용하나
검찰은 환매 특혜 여부와 이례적으로 환매가 진행된 정황을 놓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농협중앙회 등은 환매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환매가 특혜성 환매로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이미 환매가 진행됐던 시점은 운영사가 그 정도 규모로 환매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환매를 저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손해가 일부 있었더라도 이런 환매 자체를 특혜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유력 인사들을 자본시장법 등으로 직접 의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환매 대상인 단순 펀드 수익자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이 특혜 정황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로비 의혹을 뇌물 혐의로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펀드 투자금을 빨리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농협중앙회가 환매를 먼저 받는 이익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련한 정황에 따라 사건이 뇌물죄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농협중앙회는 환매 금액이 상당한 데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