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디스커버리 펀드"…금감원, 추가 검사 나선다

2023-08-27 15:43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대규모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며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지난 2월 금감원이 라임 등 사모펀드 재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지 6개월 만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투자 위험등급 1등급인 '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지만 은행에서 주력 금융상품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브렌든 로스가 미국에서 벌인 폰지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만든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에 국내 투자자 돈을 투입하는 역할을 했다. 부실이 드러난 후 환매를 중단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256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금감원은 과거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수사 당시 밝혀내지 못했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을 새롭게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에선 판매사들끼리 펀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운영사와 판매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A사에 투자해 A사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A사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사 해외 SPC가 A사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B사는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 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가 부실 자산을 매입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 측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펀드 가입 당시 민원인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