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깜깜이 배당' 손질…"기업 정관 개정 속도 내라"
2023-02-26 12:00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
배당기준일 2주 전에는 공고…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도 무관
1분기 사업보고서 통해서 배당 변경 내용 확인 가능
배당기준일 2주 전에는 공고…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도 무관
1분기 사업보고서 통해서 배당 변경 내용 확인 가능
투자자들은 앞으로 기업의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다가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했다. 그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왔다. 이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금감원은 중간배당 절차도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특정일을 명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기배당 기준일의 경우,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회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려면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정관 변경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적혀있는 배당절차 변경 사실을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 확인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