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깜깜이 배당' 손질…"기업 정관 개정 속도 내라"

2023-02-26 12:00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
배당기준일 2주 전에는 공고…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도 무관
1분기 사업보고서 통해서 배당 변경 내용 확인 가능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들은 앞으로 기업의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다가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했다. 그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 왔다. 이에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안내했다. 회사의 배당기준일 날짜가 정해지면, 늦어도 배당기준일의 2주 전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물론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중간배당 절차도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특정일을 명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기배당 기준일의 경우,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회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려면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정관 변경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적혀있는 배당절차 변경 사실을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 확인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