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깜깜이 배당' 개선 추진 속도 낸다
2023-02-08 16:12
금융당국과 기관이 ‘깜깜이 배당’ 개선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배당투자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결산배당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거나 배당 여부와 배당액은 그 이듬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법 제354조에 따르면 ‘의결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고 해당 영업연도 배당을 결산기 말일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장사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손을 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는 상장사는 3월, 6월, 9월 말일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3월, 6월, 9월 말일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하면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배당절차안이 개선되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증시 변동성 완화 △시장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결정배당에 대한 상권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됐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 자금 유입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