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사라진다… 주식 투자자 배당액 먼저 보고 투자 가능

2023-01-31 15:34
금융당국,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매차익 대신 배당 투자가 가능해져 장기 투자 활성화 및 증시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실제 주요국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보면 우리나라의 작년말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높은 36.%에 달한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는 투자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이 분리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면서 배당 여부와 배당금을 한꺼번에 정하는 게 정례화 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올해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우선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로 인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당금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상장사들이 배당정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도 개선된다.
 
우선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된다.
 
이번 배당정책 변경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배당투자 활성화로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결산기 말인 연말에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