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택시 기본요금, 9월부터 5000원으로 인상

2023-08-24 15:38
심야 할증, 시계외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

고창군청 전경[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2㎞까지)을 기존 4000원에서 25% 오른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3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시 33초당 163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오전 0~4시)과 고창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요금 인상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전북 14개 시·군에 통보됐다. 
 
3분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민선8기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분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인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군의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대출은 물론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수혜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