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교사들 '집단 우회 파업' 예고...교육부 "휴가 사용 못해" 제동
2023-08-24 15:08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내달 4일에 집단 연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진행한다는 움직임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4일 "학교의 재량 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24일 "학교의 재량 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