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보호 방안 기대, 조속한 입법과 후속 조치 이행"
2023-08-23 15:36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필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23일 발표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권 30대 과제가 다수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방안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기회로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과 중대한 교권침해를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하는 내용 등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행이 가능한 건 즉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요청 시 개최 가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교총은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실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함된 분리 조치와 관련해, 별도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방안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선 안 된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를 축소하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20년간 동결된 담임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열악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과 중대한 교권침해를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하는 내용 등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행이 가능한 건 즉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요청 시 개최 가능,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교총은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실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포함된 분리 조치와 관련해, 별도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방안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선 안 된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를 축소하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20년간 동결된 담임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열악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