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농축산물 지원금 상향…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지급

2023-08-23 10:30

7월 26일 오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일대 비닐하우스가 망가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상향‧확대한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피해 지원 방안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대파대를 인상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기존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한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을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