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이징·평양 여객기 운항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2023-08-22 20:52
"중·북 간 인적 교류 포함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 예의주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22일  베이징·평양 간 여객기 운항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UN) 회원국은 북한 국경 개방 이후 재개될 모든 종류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북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중·북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 착륙했다.

중국과 북한 간 하늘길이 재개방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3년 7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 송환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노동자 송환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우방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다만,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되면서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