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돌비' 특허권 남용 과징금 소송서 최종 패소
2023-08-21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음향기술 전문 업체인 ‘돌비(Dolby)’에 대해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 관계사 4곳(이하 돌비)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가온미디어는 2016년 돌비의 특허기술이 탑재된 신형 셋톱박스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해당 업체는 돌비에 셋톱박스 칩셋에 적용될 표준특허 기술을 돌비 본사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돌비가 특허기술 사용 제약과 실시료 감사를 연계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 6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돌비 측에 과징금 2억7000만원과 함께 부당한 방법의 특허기술 사용 권리 제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돌비 측은 "과징금 납부·시정명령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온미디어가 전체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 중 약 7.6%를 미보고해 누락한 사실이 있고 필요 보고서 등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돌비 측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온미디어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 승인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상 보장된 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가온미디어 거래처에 대한 신뢰 저하 등 관련 불이익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 전문성 담보돼야
돌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량 축소 신고는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이며, 거래처가 주장한 피해 발생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표준특허기술기업이라고 해서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거래처에게조차 무조건 기술 사용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국내 업체의 특허기술 사용과 기술 제공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등 유관기관 역시 관련 전문적인 법리를 연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