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다할 것"
2023-08-17 20:22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정책 힘 실릴 듯...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공 시 가점 등 혜택 부여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공 시 가점 등 혜택 부여
정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2023년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개정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조정하고 △(교육부) 초등돌봄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는 경기도 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다자녀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교육⋅복지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