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키니 라이딩한 여성 직접 나섰다..."입는 것, 보는 것 자유"
2023-08-16 16:28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을 활보해 논란을 일으켰던 여성이 직접 정체를 공개하고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모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노출증? 마케팅?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글을 올렸다.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모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노출증? 마케팅?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야호.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글을 올렸다.
정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논란을 일으킨 여성 4명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경찰에 과다 노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이었다", "성교육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다음날인 1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정씨의 정체 공개 후 일부 누리꾼은 지지를 보내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불법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정씨의 정체 공개 후 일부 누리꾼은 지지를 보내는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불법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