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제압 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 적극 적용해야"

2023-08-07 12:42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으로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법령과 판례에 따라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피 현상에 대해 “(이는)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흉기 난동 사건과 범죄 예고가 잇따름에 따라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의 물리력을 이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