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2023-08-05 14:53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씨(22)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모자와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의 최씨는 왜소한 체격으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취재진은 최씨에게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물었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최씨는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을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