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현역 흉기난동범, 이르면 5일 구속 기로...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3-08-04 21:49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형 백화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전날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경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인근 인도에 경차를 타고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뒤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안으로 진입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의 부상자(4명 중상)가 발생했고, 흉기난동으로 시민 9명(8명 중상)이 다쳤다. 부상자 14명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위독한 상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최씨의 병원기록을 보면 2015년부텨 2020년 사이 2개의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서현역 일대를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씨 진술에 따르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린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