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협회 수사의뢰"...협회 "사실 왜곡, 강한 유감"
2023-08-03 17:36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이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이하 출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체부는 3일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윤철호 출협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출협은 3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체부는 마치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소위 누락시킨 수익금 수억원을 개인적 유용이라고 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이익금을 숨겨서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대표가 어떠한 사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협회 통장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밝혀보기 바란다. 또한 출협은 수익금이라는 표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협은 "문체부와 장관의 사실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보조금 관련법률 시행령 제 7조 8항에 따르면, 입장료와 부스사용료가 수익금이라는 문체부의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교부조건결정서나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 보조금교부신청서 8항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수익금과 수입금액을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관과 문체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해석을 하고있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