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증권 등 CFD 불건전 영업 행위 확인

2023-07-30 14:07
키움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 3사 현장검사 결과 발표
주가 급락 전 150억원 대량매도 사실 등 확인
리스크관리 미흡, 판매 부적정 사례도 여러 건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CFD 관련 검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불건전영업 행위를 비롯해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CFD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일례로 A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4월 주가 급락과 관련해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키움증권 일부 부서는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해 미흡하게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증권은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했다. 누적 금액은 140억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교보증권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교보증권이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전반에 걸쳐 금융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도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자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도 적발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스크관리에 있어서는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했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와 관련해서는 개선 조치는 물론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CFD 규제 보완방안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