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비군훈련 제도 개선…"휴일 확대·출퇴근훈련 등" 권고

2023-07-27 16:53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보장·지각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최근 3년 간 정부가 접수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내용을 반영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그동안 '부대장 재량'으로만 운영되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연 1∼3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에만 지역부대 133곳에서 2만1000여명이 휴일 훈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또 병무청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자(父子) 가정의 경우 동원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병무청이 이를 바로 수용했다. 기존 법령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자 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한부자 가정은 사실상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지 않게 됐다.

윤관식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그동안 한부자 가정은 동원훈련 연기가 2회만 가능했다"며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동원훈련 대상 기간 내내 계속 연기 처리를 하고, 지역 일반예비군으로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에 명시해 품질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이 전국단위 연간 훈련 일정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10%에서 15∼20%로 확대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훈련소집 통지서에 훈련 기간과 장소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양식을 바꾸고,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 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2342건으로 2020년~2023년 4월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29.2% (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3%(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8.8%(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7.4%(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3.0%(167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