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디지털 뱅크런 대비해 안전판 역할 강화…법상 최대한 조치"

2023-07-27 14:00
한국은행, 금통위서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 발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임건태 신용정책부장,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우신욱 금융기획팀장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발표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은 입장에서 대출제도 개편은 큰 변화이며 현행법 상 한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은은 우선 은행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이 자금 조달에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에 0.5%포인트(기존 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대출 만기(평상시 1영업일)도 금통위 허용 시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유동성 관리 부담을 덜도록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은행이 자금조정대출 제도를 사용하려면 가산금리 뿐 아니라 고유동성 증권으로 한정된 담보 등을 감내해야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낙인효과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자금조정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한은은 또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돼있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확대된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더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우량 회사채 등 총 11종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적격담보 범위 확대는 곧 은행과 비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한은 대출 규모 확대를 의미한다. 한은은 은행 기준 약 90조원, 비은행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37조원 가량 증가한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한은이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시 활용하는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예금취급기관 보유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 뱅크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증권 투매에 나설 경우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은이 직접 나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들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홍 국장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경우 (한은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시장성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하반기에 은행 대출채권 추가방안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등)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검사권, 자료제출권 도입 여부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 논의 과정에서 법적·실무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대출채권 담보 활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대출채권 담보가치 평가, 한은과 예금취급기관간 대출채권 정보 입력 및 조회를 위한 전산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과 이와 관련한 정부·감독당국과의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대해 이창용 총재는 "향후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가면서 대출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이후 금통위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논의가 필요한 안건(대출채권 적격담보 포함)을 제외한 대출제도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3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