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대통령실 "거야,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2023-07-25 15:19
헌재 "국민 보호 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것에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