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헌법상 국민 보호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2023-07-25 15:0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후 조치에 관련해서 헌재는 "이 장관의 지시 내용, 전반적인 재난대응 과정을 종합했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장관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쥐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장관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동의하면서도,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후대응 전반을 살펴봐도 이 장관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이 장관의 지극히 원론적 지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인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은 약 85분에서 105분 가량의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해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참사 원인, 골든타임 등에 관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참사 주요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나 그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이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이 장관의 사후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