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실업급여…고용부, 하한액·지급요건 개편 착수

2023-07-24 15:55

실업급여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기준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질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도 늘려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로기간도 늘린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을 근로해야 하고 12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스위스·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로기간이 실직 전 2년 중 12개월인 데 비해 짧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 발표는 실업급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직근로자 재취업활동 기간 중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이지만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은 감소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로 2013년 33.9%와 비교해 5.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 127만명 대비 51만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급여액은 12조625억원으로 2009년 3조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것도 비판받는 대목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4만7240원 많은 상황이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이 중 38.1%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