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격차 '19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30원

2023-07-19 02:28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9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20원과 983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1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4.2% 오른 1만20원을, 경영계는 2.2% 인상된 9830원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 격차는 190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요구했다.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론 1만1540원과 9720원을, 4차 수정안에서는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했다. 지난 13일엔 5차 수정안으로 1만1040원과 9755원을, 6차 수정안으로는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18일 오후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7~8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9795원을 일곱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6차 수정안 수준을 고수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노동계는 1만580원을, 경영계는 9805원을 8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1285원→835원→825원→775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차수를 변경해 열린 15차 회의에선 190원으로 한층 더 좁혀졌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올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