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앤트그룹에 1조2000억원 벌금…인터넷기업 역대 두 번째
2023-07-08 13:24
중국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에 1조2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8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매체는 인민은행 및 은보감회 등 금융관리부서가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또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벌금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국은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이 회사관리, 금융소비자 보험, 은행보험 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불 결제 업무 종사,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이후 중국 당국은 즉각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마윈은 1년여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귀국했다.
이번 조치를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단속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액 5억6000만 위안(약 1000억원)을 몰수하고 24억2000만 위안(약 43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각각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0%가 넘어 거의 모든 중국인의 소비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8일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매체는 인민은행 및 은보감회 등 금융관리부서가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또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벌금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국은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이 회사관리, 금융소비자 보험, 은행보험 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불 결제 업무 종사,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이후 중국 당국은 즉각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던 마윈은 1년여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월 귀국했다.
이번 조치를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단속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액 5억6000만 위안(약 1000억원)을 몰수하고 24억2000만 위안(약 436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앤트그룹과 차이푸퉁은 각각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0%가 넘어 거의 모든 중국인의 소비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