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소송비 지원' 소송구조 대상, 중위소득 60%→75% 확대
2023-07-05 16:09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는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