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 방법 현진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신청

2015-09-23 10:23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고금리 대출비중과 다중채무자가 늘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를충당하거나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도한 빚을 떠안고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경제불황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의 1670-1351)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