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가계경제 회복, 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조건과 절차 확인 필요

2015-09-23 00:0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그 사업전개 과정에서 큰 채무를 지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채무의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이 된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은 보유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적어 기초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재조정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급여 수령방식 등에 상관이 없으며, 현재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많은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엄격한 법원심사를 거쳐 빠르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전국에 걸쳐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중간에 예기치 못한 보정명령이 나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결국 빠른 절차 진행과 함께 변제금도 낮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신청을 알아보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1899-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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