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상담해야
2015-09-21 08:30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빈곤층으로 추락하여 가정붕괴 범죄 등 사회적 어두운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보다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신청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상담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준비서류 누락이나 허위로 서류 작성시 사건이 기각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실된 마음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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