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 '변제금' 미납 체크 필수!
2015-09-18 11: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좁은 취업문, 높은 집값,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비꼬는 말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도 똑같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 가장인 중·장년층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줄어든 수입을 대출로 메우다 결국 개인회생 · 신용회복 · 파산면책제도를 신청하게 되고,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다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
채무조정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변제금 미납이다.
납부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권자집회전까지 보통 1~3회 많게는 6회 정도 변제금을 납부해야한다.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의미는 판사가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보려는 것이므로 채권자집회전까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한다.
인가 결정 후 변제금 납부도 중요하다. 변제금 미납이 계속 쌓이면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폐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폐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인회생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납이 3회 이상 쌓이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1차 경고를 해주는데 절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 신용회복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보다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대출 진행시 3회 이상 미납은 좋지 않다. 변제금이 높아서 재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미납이 있으면 대출이 힘들 수도 있다. 잠시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기간에도 대출이 힘들 수 있으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미납회차를 몰라 미납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변제현황조회 클릭 후 환급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회차 및 미납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용회복의 경우 납부하는 기관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개인회생대출 및 신용회복대출시 변제금 미납으로 대출이 부결이 될 수 있으니 채무조정자들은 변제금 미납 관리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미납이 있는 상태라 해도 개개인의 직군·소득현황에따라 미납금을 납부하는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미납이 있다 해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상담문의 : 02-6091-1010 또는 홈페이지(www.shop-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