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들'...대출 필요시 확인사항은?
2015-09-16 11:08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미국이 9월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파산위기 시 1998년도처럼 IMF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제도로 '개인회생 · 신용회복 ·파산면책제도' 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또는 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등급 상위권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은 내방 후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2·3금융권은 전화로 대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 사기대출 및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많다.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 이용 중인 채무조정자들이 대출을 진행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출 진행시 해당 회사를 인터넷 검색으로 회사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및 건물에 실제 입주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허가된 회사 및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통장 원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스마트폰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