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영의 금융문답]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끝없는 빚에 대출상환이 어렵다면?
2024-07-12 07:00
상환 어렵다면 신복위 채무조정…금융사 대출에 통신비도 포함
채무조정만으로 상환 어렵다면…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해야
채무조정만으로 상환 어렵다면…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해야
최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가 늘며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말까지도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8만명이 넘어가는 등 빚을 갚지 못한 차주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상환이 어렵다면 신복위 채무조정…금융사 대출에 통신비도 포함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라면 사전채무조정, 3개월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될 경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의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좋다.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는 1:1 심층 상담을 통해 최장 120개월 동안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몇 가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현재 상황에 맞춰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준다.
정부는 최근 개인 채무자 연체율이 늘자, 채무조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금융사 대출에 통신비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금 등 통신 빚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정부가 지난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채무조정만으로 상환 어렵다면…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해야
신복위 지원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가지고 있는 채무가 많아 이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인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기록에서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무원이나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수 없으며 변제가 끝난 후에도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도 있다.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 액수나 채권자의 유형(은행, 카드, 사채 등)은 상관없다. 법원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파산 선고를 내린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 관련 법률을 자문하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관련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찾으면 법률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