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에 치명적 칼날 '악성 댓글'···유포자 벌금은 고작 200만원

2023-07-06 05:45
돈 받고 업체 비방하는 전문 대행사 늘고
일반 성인 사이버폭력 경험률 66% 육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표류
전문가 "정부, 민형사상 처벌수위 높여야"

악의적 허위 댓글이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과 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전문 대행사가 돈을 받고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재생산하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가 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 확산으로 기업 신뢰도 하락은 물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한때 국민의 실시간 여론 공간이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조회 수가 곧 수익인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악성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온상이 되고 있다. 

허위 정보는 군중심리를 자극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일반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65.8%에 달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교 학생 중 사이버폭력(12.3%) 경험자는 언어폭력(33.6%)과 집단 따돌림(2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A사가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승소했다. 현대차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협력사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으나 악성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작성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업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도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식약처가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지만 이미지 손실이 컸다. 

정부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때가 많다. 단순 일회성 댓글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2021년 가짜뉴스와 악플방지법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경고 효과와 피해자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한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댓글 범죄가 치밀하게 전문화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며 "악성 댓글로 인한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