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연예·스포츠계 보호 위한 '악성댓글 처벌법' 발의

2020-08-09 09:50
"극단적 선택 하게 만드는 악플은 자살방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스포츠계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악성댓글 처벌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란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네이버 실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프로배구 V리그에서 뛰었던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선수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전용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