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07-03 08:30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사진= 행안부

정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7월 7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예방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023년 7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