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낡은 지방규제' 정비…"지역경제 활성화·주민편의 향상"
2024-05-12 14:30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운영
5년 넘긴 3만4000여건 주기적 점검
5년 넘긴 3만4000여건 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 오래돼 실제 효력을 잃어버린 지방 규제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2024 지방 규제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규제 약 4만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변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방 규제를 정비한다.
또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행태 규제도 손본다.
예컨대 과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상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또 매년 3만개 넘는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오염도 유발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규제, 중복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방 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후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 10곳 안팎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 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으로 정해진다.
현행 지방규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심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 지방행정 업무시스템에서 지방규제를 등록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