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7-03 11:00
정부 및 국회 대응협력과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공동 모색
앞서, 4개 특별자치시도는 3차례의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의제와 향후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고 지난 6월 강원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4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2차 개정)을 지난 5월 25일 국회에 통과시키며 6월 11일 성공리에 출범했으나, 강원의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주민체감적인 특례를 발굴·법제화하는 3차 개정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만의 노력보다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번 협약 추진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강원은 나머지 3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헌법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협력과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 추진할 예정이며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협약식 종료 이후 진행되는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실행방안과 지방시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인하대학교 이기우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은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국무조정실 권오정 제주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경제정책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 출범하였지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며 앞으로 3차, 4차 개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예방 위한 특별감시·단속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중 도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7월~8월 중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며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 감시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7월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 △8월중순까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배출,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시설에 대한 단속·순찰 강화 △8월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시설에 대해 복구를 유도하고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기술지원 실시한다.
이명권 도 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들의 자체 환경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민들도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