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3-06-30 15:56
경기 여주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군(여주, 안산, 성남, 화성, 평택, 시흥)이 참여했으며 여주시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이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2020년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건축(제조) 면적 일률적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완화 건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1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1일 개정·시행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건의를 통해 법과 일선 현장의 괴리를 줄여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기준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 여주시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됐던 소득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앞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