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30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2023-06-29 13:49
의료기관 출생정보 기재해 심평원·지자체 전달

국회 법사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어 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