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서 벗어난 '타다', 남은 과제는

2023-06-29 14:18
타다 무죄 후폭풍...혁신 新산업 '규제 장벽' 여전해
스타트업계 "타다 전철 밟을라…긴장"
로톡·강남언니·삼쩜삼 등 신구갈등에 경영위기..."정부 역할 중요"

지난 6월 1일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무죄 판결로 인해 기존 사업과의 갈등으로 신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혁신 서비스가 규제와 기득권과의 충돌로 동력을 잃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부동산, 법률 등의 분야에서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2014년 출시된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이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는 서비스다.

직역수호변호사 단체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며 로톡을 옥죄었다.

이들의 갈등은 9년째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로톡은 한때 약 4000명에 이르렀던 가입 변호사가 절반으로 줄고 90명 이상이던 지원도 구조조정을 통해 50여 명까지 줄었다. 로톡은 변협과의 갈등으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규정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법원은 변협이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28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의료 분야에선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한 것에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플랫폼 ‘삼쩜삼’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단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불법광고 혐의로 삼쩜삼 서비스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은 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타다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군에서 신구(新舊)산업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며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보다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