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부진 시한폭탄 특례IPO] 자본시장 업계 "특례상장 완화, 시행하려면 상장 후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2023-06-28 06: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금융위원회가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해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테슬라 요건'이라고도 알려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이미 다수 기업들이 진출했다. 하지만 수년째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장 기준 완화’보다는 ‘상장 후 관리 감독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발표와 관련해 관련업계는 2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조건에서는 상장이 어려웠지만, 기준 완화로 인해 기업에는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초체력이 약한 해당 기업이 향후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부실 기업이 이미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이경준 혁신IB 자산운용 대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시장에 입성한 다수 기업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부실기업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완화해준 만큼 상장 후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기업이 상장됐다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라젠과 오스템임플란트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두 회사 모두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소액 주주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 대표는 "이는 상장 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현 금융당국은 기준을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상장 후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특례상장한 뒤 기업이 5년 정도 매출 미만으로 나오면 상장폐지가 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유지해준다"면서 "투자자 보호 명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횡령 사건,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등은 모두 상장 후 관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거래정지, 상장폐지, 혹은 주관사 책임 등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과 경영 행태 등을 면밀히 감시해 규정대로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미래 잠정가치를 당겨서 미리 시장에 입성시키는 만큼, '벤처 캐피털'의 역할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창준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특례상장은 미래 기술의 지금 가치를 매기는 제도"라며 "차라리 벤처캐피털과 같은 민간 기업을 통한 자금 조달이 더 안전하다. 그러나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계속 운영한다고 해도, 상장폐지 제도도 상장 완화만큼이나 동등하게 설계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은 실패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투자하지 않는 한 과거 기술특례상장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알멕과 파로스아이바이오처럼 공모주 환불 제도인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환매청구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상장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가 이를 매수하도록 하면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