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돼 확정된 것"

2023-06-26 14:39
"방류 외 다른 방식 제안하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셋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의 다른 대안은 없나'라는 질의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해저터널 시운전'에 대해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 배석해 보건당국이 정한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강 기획관은 "'식품 ㎏당 100베크렐(Bq·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이하'인 한국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당 1000Bq'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자연방사능, 의료기기 등을 제외하고 식품만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최대 1밀리시버트'(mSv·방사능을 쬐었을 때 영향 정도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기획관은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Bq 이하'로 개정했다"며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가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