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 카톡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무더기 재판行

2023-06-22 10:49
"선량한 회원들 상대로 선행매매...부당이득 박탈"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식 리딩(Leading)을 주도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유튜브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후 자신의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올리고, 운영자가 선매도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022년 12월~2023년 6월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통해 돈을 모은 뒤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는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특정 종목을 매수한 뒤 세력을 통해 시세조종하면서 주식 리딩방 혹은 주식방송에서 자신의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하게 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리딩은 주로 문자메시지 발송 형태에서 나아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유튜브 방송, 주식전문방송, 주식 투자 카페와 블로그 등 ‘주식 리딩방’을 개설‧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는 B씨(30), C씨(28)과 함께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며 28개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선행매매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3억6400만원이다.

유튜브 주식방송을 운영하며 일명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떨친 D씨(54)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5개 종목을 선행매매하며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D씨는 거래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CFD(Contract for Difference)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씨(28)는 한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특정 세력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씨 리딩방 회원들이 유통 가능 주식물량의 20~30%를 매수해 보유하는 이른바 ‘물량잠그기’를 함에 따라 적은 금액으로도 조가조작이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F씨(47)는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와 주식전문방송을 운영하며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하는 방식으로 약 1억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 80여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33억원을 모은 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F씨를 제외한 피고인 5명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F씨는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구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