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판결'에…경제6단체 "민법 뒤집은 꼼수·노동편향적 결정"
2023-06-20 13:34
경제계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을 뒤집은 친노동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한 꼼수 판결이라는 것이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판결이 지속되면 한국 법체계 근간은 물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법 760조에 따르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공동으로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발생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노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제도 근본 취지의 몰각은 물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다.
대법원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면제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는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이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6년간 노동 친화적 판결을 잇따라 내놔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무분별하게 인정하거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사례 등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 편향적 판결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려면 특근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할뿐더러 생산 중단 기간 중 영업 기회비용 손실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 부정이 심화하면서 결국 기업과 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동쟁의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결국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민법 760조에 따르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공동으로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발생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내놨다는 주장이다. 노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판결을 내놓은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제도 근본 취지의 몰각은 물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한다.
대법원이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이 면제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는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이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경제계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6년간 노동 친화적 판결을 잇따라 내놔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무분별하게 인정하거나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사례 등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 편향적 판결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려면 특근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할뿐더러 생산 중단 기간 중 영업 기회비용 손실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 부정이 심화하면서 결국 기업과 경제는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동쟁의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결국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