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 '후폭풍'...법원행정처 "인신공격성 비난, 사법부 독립 훼손"

2023-06-19 15:30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8년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과 달리 개인별로 책임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노동‧산업계 안팎의 비판이 확산하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먼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면서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명을 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동자 쟁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개별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사건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