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벅스리움과 함께하는'세계곤충탐험' 호응 '활활'

2023-06-18 10:55
오는 25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월곶어울림센터에서 개막한 벅스리움과 함께하는 ‘세계곤충탐험’ 특별기획전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주말 총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세계곤충탐험’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시흥시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환경캠페인성 기획 전시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곤충들이 구조 요청을 위해 시흥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회를 통해 약 13개국 50여 종 1000여 마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 곤충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이언트 반딧불이관에 마련된 세계 최대 반딧불이의 신비한 불빛은 관람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나뭇잎대벌레, 꽃 사마귀 등 쉽게 볼 수 없는 열대우림 속 곤충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세계곤충탐험’ 특별기획전은 오는 25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전 연령대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경기 시흥시는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 법 저촉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