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구속 수사로 전환…사법 절차 착수
2023-06-18 13:37
중국이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수사를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 공안당국이 손준호에 대한 정식 사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17일로 만료된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 손준호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당국이 정식 사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는 의미이다.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던 중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구류됐다. 비공무원 수뢰 혐의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시나닷컴은 "(손준호의) 고액의 연봉이 뇌물 공여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100만 위안 이상이 오갔을 것"이라며 "해당 액수라면 손준호는 최소 징역 5년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 역시 지난 6일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저우카이쉬안이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축구협회는 손준호 지원을 위해 이달 초 변호사 등을 중국에 급파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다.
외신들은 손준호가 비공무원 수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인질 외교'의 희생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준호에 대한 형사 구류 기간이 17일로 만료된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아 손준호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37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당국이 정식 사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는 의미이다.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던 중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구류됐다. 비공무원 수뢰 혐의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시나닷컴은 "(손준호의) 고액의 연봉이 뇌물 공여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100만 위안 이상이 오갔을 것"이라며 "해당 액수라면 손준호는 최소 징역 5년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손준호의 에이전트인 저우카이쉬안 역시 지난 6일 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저우카이쉬안이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축구협회는 손준호 지원을 위해 이달 초 변호사 등을 중국에 급파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다.
외신들은 손준호가 비공무원 수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인질 외교'의 희생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