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공안에 잡힌 손준호...외교부 "인권침해 없어"

2023-05-19 01:46
中 현지 매체 "손준호 혐의...징역 5년도 가능"
외교부 "수사 진행 상황...개인정보로 비공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뇌물'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오전 현지 한국 공관에서 담당 영사가 면회를 했다"며 "중국 당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둥 타이산 소속으로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 선수는 지난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공안에 의해 연행돼 형사 구류됐다.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징역 5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수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과 벌금,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으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손 선수 혐의에 대해 "'비공무원 뇌물수수죄' 혐의로 랴오닝성 공안기관에 의해 형사 구류됐다"고 설명했다. 비공무원 뇌물수수죄는 국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등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